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7
토지의 취득 후 유원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우리청 회신문 재이 46014-3183(1993.09.25) 호에 의하여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귀청으로부터 재이 46014-3183호의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 그간 춘천시의 입장을 첨부 (춘천시 도시 00000 - 00000호)하여 ○○세무서에 질의한바,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하여 본서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행정심판청구를 해 보라는 답변입니다. ○ 본인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과다한 고층도 있겠으나 이는 책임회피적 업무처리라 생각되며, 토초세의 입법취지나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건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 절차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본건토지가 토초세의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