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에 포함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함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포함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6년01월에 취득한 ○○시 ○○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 1991년도에 예정과세에 의한 토지초과 이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상기 부동산은 1991년도 11월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 위와 같이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중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나 일부에서는 예정과세에 의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그러나 본인의 소견으로는 예정과세에 의해 토지초과 이득세를 기납부를 하였더라도 과세기간중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예정과세가 안된 다른 택지개발 지역과 동일하게 비과세 되어야 하며 기납부한 세액은 조세형평상 당연히 환급 되어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