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가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도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7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게산과 책이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20㎞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재촌ㆍ자경 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기준에 의하면 거주지와 과세대상농지와의 거리가 20㎞이내이고 사실 자가경작하고 있는 경우는 재촌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과세대상토지와 거주지가 20㎞이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토지가 소재한 시군에 거주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 아니면 거주시군과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포함) 거주지와 20㎞이내의 거리이고 사실 자가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도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