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게산과 책이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20㎞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재촌ㆍ자경 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기준에 의하면 거주지와 과세대상농지와의 거리가 20㎞이내이고 사실 자가경작하고 있는 경우는 재촌으로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과세대상토지와 거주지가 20㎞이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토지가 소재한 시군에 거주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 아니면 거주시군과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포함) 거주지와 20㎞이내의 거리이고 사실 자가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도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