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면제대상인 종중소유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7
등기부에 중종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임야 및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등기부에 중종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임야 및 농지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종중에서의 서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소유의 임야와 답을 과거의 관습대로 대표자인 개인 5명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해오던 것을 토지수용령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된 대금을 수령하여 등기명의인 5명을 예금주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다가 금융거래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에 따른 실명전환기한내에 종중의 대표자임을 표시하여 실명전환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면제대상인 종중소유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