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 되고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 됨
전 문
[회신]
1.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장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방법 제16조 제1항 및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7조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15조의 3의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류 제품 판매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로부터 수송용 유조차의 차고지로써 첨부와 같은 내용의 허가를 받아 주유소 부지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차용하고 있는 경우, 이 차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의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
소방법 제16조 제1항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