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7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 되고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 됨
[회신] 1.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장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방법 제16조 제1항 및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7조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유조차차고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15조의 3의 최저보유차고면적까지는 과세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류 제품 판매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로부터 수송용 유조차의 차고지로써 첨부와 같은 내용의 허가를 받아 주유소 부지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차용하고 있는 경우, 이 차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의 주차장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 소방법 제16조 제1항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