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공지시가 이득세에 대하여 재조사 재이의 신청합니다.
○ 이북에 많은 땅을 두고나와 평생 소원이 작은 텃밭이라도 일구며 사는 것이 노후 소원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주부입니다. 피난 나오시어 굶주리며 자식들 공부도 못시키고 모은 돈과 아들의 경제적 도움(당시 돈이 없어 ○○은행(○○지점)에서 융자)으로 1984년 당시 도시계획확인원에 전으로 되어 있는 밭을 장만하여 몇 년전까지 은행융자를 갚느라 힘들게 살아온 한 소시민입니다.
○ 장만한 다음해에 본의 아니게 가장의 직장관계로 대구로 발령이 나서 1989년에 올라와 그간에 밭을 보살펴 주었던 주위분들과 분담하여 소작료 없이 이웃정을 나누며 가꾸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노모님께서 이제 16년생이시어 힘드실 것 같아 팔으려 해도 1993년 봄 5월~6월달만해도 시중가 평당 80만원도 안되어 그간의 은행이자도 안되며 요즈음 그린벨트지역이 정부시책으로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유지인 땅은 아무런 변함이 없이 쓸모가 없어 매매도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지금 그대로 텃밭으로 야채나 조금씩 심어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용가치도 이득도 볼 수 없는 땅에 무슨 근거로 그만한 이득이 있다고 공시지가 이득세를 부과하라는 말씀이신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공시지가가 그만한 가격이면 정부에서 이득세 납부기간내에 공시지가액대로 취득하시어 저희와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