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공급하는 토지(체비지)를 취득한 때에는 우리청 회신문 재이 46014-3351(1993.10.04)호에 의거 회신한 내용과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위2항에 해당되는 체비지가 아닌 토지는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과세제외토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이46014-3351, 1993.10.04
1. 질의내용 요약
○ 토초세에 대한 조세 부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코져 합니다.
○ 저는 39세의 나이로 ○○구 ○○동 ○○4단지 하나의 작은 아파트(13평형)에 살고 있는 김○○입니다.
○ 저는 1990년 03월 저의 고향인 전주에 새로운 삷의 터전을 마련코저 51평의 작은 평수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 토초세 부과대상이 되어 삼천만원이 넘는 토초세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어 국세청에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토지구획 정리 사업공고후 토지구획 정리중인 토지(공사중)를 취득했을 경우 토초세 부과 대상 여부>
○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국세청으로부터 유첨 내용과 같이 받아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그러나 다시 확인해본 결과 저는 토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시.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공급하는 땅중에서 (채비지) 구입하지 않고 개발중인 일반 땅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 같은 개발중인 땅중에서 채비지를 사서 취득한 사람은 이번 토초세 부과에서 제외되고 채비지가 아닌 땅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이런 조세법령 해석은 조세행정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사뢰됩니다.
○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서 개발중인 땅중에서 운좋게 채비지를 취득한 사람은 토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지 않고 구획 정리 사업장내에 일반인으로부터 땅을 취득한 사람은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이러한 해석은 도저히 납세자로부터 납득받기 어려운 처사일 것입니다.
○ 이러한 형평성 잃은 세법 행정하에 편파적인 조세부과는 모든 납세자에게 과연 납세의 의무를 충실케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과연 이러한 조세부과가 법의 형평성을 잃지 않는지 국세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