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7
동일 경계구역 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기준면적을 계산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 경계구역내 동일용도에 사용되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필지에 불구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2. 이 경우에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중에서 후에 취득한 토지로 하되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토지중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단위당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낮은 토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사실상 동일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와 v번지는 원래 ○○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며 약 30년전에 저가 취득한 토지이며 ○○번지과 ○○을 만 2년전부터 ○○세차장이란 상호로 지금까지 저의 장남 앞으로(사업자등록증 참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세차장 사무실 건물은 ○○번지에 건축되있고 오일교환을 하는 독크(홈) 2개 (폭) 0.65m×(길이)11m×(깊이)1.6m 지하수 200m 폐수처리시설 지하물탱크(4m×5m) 세차할 수 있는 모든 부대시설이 ○○번지(222㎡)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번지(219.3㎡)은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했다고 초토세가 해랑안되며 ○○번지는 초토세를 내라고 해서 신고결과 4,694,820원이란 많은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번지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유휴토지가 아니고 ○○번지과 같이 세차장으로 허가를 내어 각종세금을 물고 있고 ○○번지에 접해있는 인도(인도)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어 보라로세(도로점용허가증)까지 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번지에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건축하여 5층에는 저가 살고 있고 ○○번지를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 저의 경우 ○○번지에 초토세를 꼭 내야 하는지 ○○시 ○○구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신○○씨)로 서울국세본청재산세과에 질의를 해보라고 해서 본 질의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