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7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라, 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가능합니다. 3. 귀 질의(다)의 경우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토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 ○○동 ○○번지, ○○번지 지번내에 보유중인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 : 734㎡ 전 : 155㎡ = 889㎡ (268평) ○ 위번지내에 건축된 건물의 바닥 면적은 46.08㎡인 안채와, 부속건물, (측량성과도 참조)창고는 ‘1952.09.16일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그후 건물 신축을 위하여 해당 군, 면에 문의하였으나 ‘1989.04월 건축법 제12조 에 의거 건축규제조치가 발효되면서 도시개발 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 ’1990.07.27 국토 이용계획 입안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여 행정규제 전에 신축한 안채와, 목장건물, 창고를 양성화시켜 준공처리 코저 하였으나 부속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인정하여 세금도 고지하지 않고 중공처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울러 그지역 가옥중 9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건물 등기부등본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나. 따라서, 질의 ㉮ 보유중인 토지는 유휴지가 아닌, 사용금지 제한토지, 건축제한토지, 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판단되므로 토초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과세가 불가피하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제방법은 없는지의 여부 ㉰ 과세 대상이 된다면 토초세액은 얼마나 부과되는지의 여부 ㉱ 과세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분할납부 또는 대물(경기도에 보유중인 타인명의의 전, 답)로 납부가 가능한지의 여부 ㉲ 대물로 납부가 가능하다면 땅 값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