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회신문 [재산 46073-845(1993.10.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46073-845, 1993.10.21
※ 재산 46073-845, 1993.10.21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법시행령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지역에 대한 건폐율 최고한도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녹지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공장구내에 활주로, 철로, 6m이상의 도로, 저수지가 있는 경우 이는 동항동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