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귀 질의(1)의 경우와 같이 1990.12.31 이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1992.12.30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사용제한내용
- 토지 취득일자 : 1976년09월06일
- 토지의 사용제한일자(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편입) : 1978년03월29일
[질의내용]
가. 상기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선세무서에서는 사용제한의 기산일이 1989.12.31이므로 1992.12.30까지가 제외기간이고 1992.12.31일은 유휴토지라는 견해임)
나. 만일 상기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라면 과세표준계산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1990.01.01에서 1992.12.30까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 과세대상은 1992.12.31 단 1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귀 청의 견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