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구내 토지의 취득전후, 공장설립 전ㆍ후를 불문하고 도시계획상 6m이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는 제외됩니다.
이때 공장구내 토지의 취득전후, 공장설립 전ㆍ후를 불문하고 도시계획상 6m이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
① 저희회사는 기존 공장을 인수할 때에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분리취득이 불가능하여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도로를 함께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금년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공장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시에 〔지방세법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취득후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전의 도시계획도로를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시 제외하지 않으므로써, 일부 유휴토지가 발생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질의내용
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공장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시에는 시행령 제7조 ②항에 의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4 ③항 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지방세법
별표4)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지방세법
별표 4의 (다)항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할 때에,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이상의 도로 및 접도구역, 저수지, 침전지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장구내의 제외되는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③ 여기에서 6M이상의 도로는 내무부 예규(도세 22670-963, 1990.04.01, 내무부세정 22670-6448, 1986.05.29.)등에 의하면 도로법상의 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상으로 결정고시된 공장구내의 도시계획도로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④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해서 판단한다는 이외의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이미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기 위해 제외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를 적용 “취득후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라
ㆍ저희 공장의 공장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지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4 ③항 6호의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아울러,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4 ③항 6호 〔
지방세법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토지가 발생하지 않으나, 같은 지방세법의 공장입지기준면적 규정을 적용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유휴토지가 발생한다는 것은, 법 적용상 큰 모순이라 여겨져,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4 제3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