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진정하신 내용을 살피건데 당해 토지는 재촌하여 자경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된 것으로 사료되오나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1993 년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1993.04.01 ~ 04.21 까지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과 1993.05.23 ~ 08.20 까지의 지가재조사청구 기간이있었으므로 그 기간을 통해 지가에 관한 이의와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당해 토지에 의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물납하려는 토지의 수납가격이 납부할 세액이하로 분할되어야만 하는 것이나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토시계획법, 건축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의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소유권의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회 신 ] |
| 3.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의 경우도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분납허가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