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당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이내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80%를 당해 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한도로하여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나대지 200평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토초세금9,470,000원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관계법에 의하면 앞으로 1년내에 위 나대지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에서 위 토초세액의 80%를 공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위 나대지를 처분하고자 하옵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위 나대지를 전부 매수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 터에 위 대지중 절반인 100평을 매수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저는 조만간 위 나대지 200평중 100평을 처분하게 될 전망이온 바, 이러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될 세액은 위 토초세액의 ‘전액’(즉,9,470,000원)의 80%인지, 아니면 위 토초세액중 처분토지면적에 비례한 ‘절반액’(즉, 9,470,000×1/2= 4,735,000원)의 80%인지, 아니면 한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