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5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자가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