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자경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도시계획구역 편입당시 6월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재촌ㆍ자경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궁겨에 편입된 날(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인 ○○시 ○○동 ○○번지(면적 340㎡)까지는 거리가 약 15㎞이고 도시계획편입이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해마다 깨.고추 등 무공해 농작물을 자경하였습니다.
○ 인접 번지인 ○○동 ○○번지, ○○번지 등이 농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토초세법 시행령에 ‘도시계획내의 농지라도 농지로부터 20㎞내에 거주하면서 자경을 하면 이번 과세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확한 답변 여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