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블록공장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위 2항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블록 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의 적용에 관한 질의
○ 공장등록과 주택자재생산업등록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블록제조업자의 블록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공장용 건축물(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을 유휴토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블록제조업용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블록제조업용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