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신축목적 취득토지로서 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이곳 ○○도 ○○시 ○○, ○○동 지역 7,969㎢은 건설부 고시 제579호(1991.10.04)로 도시지역으로 고시되어 무질서한 도시확장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2항
에 의해
건축법 제8조
, 제9조, 제72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으로 미금시로 승격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령 23조 1호에 해당하여 동법 제23조의(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 이에 현재 ○○세무서에서 발부하고 있는 토초세 과세에는 잘못이 있다고 사료되어 호평, 평내 도시계획지구 주민들 연명으로 토초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축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