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됩니다.
2.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포함되는 부대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대시설을 말하며,
3.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합니다.
4. 또한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 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판정 기준에 관한 질의
○ 당법인은 개인소유의 공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1981.10.26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와 관련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판정기준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임대차 공장 현황
(1) 공장의 종류 : 고철정제, 철강가공 제조업
(2) 산업분류번호 : 00000 (공장입지기준 면적율 30%)
(3) 공장등록번호 : 00-0000(1991.04.25 ○○구청장 갱신)
(4) 공장의 현황 예시
| 종 류 |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임대인소유 | 임차인소유 | 합 계 |
| 토 지 | 공장용 부속 토지 | 20,000 | - | 20,000 | 변전실.호이스트 옥외콘베어 시설등 수평투영면적 |
| 건 물 | 등기된 공장 건물 미등기 가설 건축물 (구청 신고됨) | 1,000 500 | - - | 1,000 500 |
| 구축물 | 공장용 부대시설 | 1,000 | 2,000 | 3,000 |
| 건축물합계 | | 2,500 | 2,000 | 4,500 |
참고) 1. 미등기 가설 건축물은 1988년 준공하여 1990.04
건축법 제15조 2항
규정에 의한 신고필 (구로 구청 90-72호)
나. 구축물은 1989.12.31 이전부터 지상에 설치된 것임
○ 유휴토지 판정기준에 따른 각설
(갑설)
-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7조 규정에 의거 공장용 건물 및 구축물(임차인시설 소유 구축물 포함)의 면적에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초과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본다.
(을설)
- 갑설과 같은 방법중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시 토지 소유자 소유건축물(부대시설포함)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유휴토지여부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