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하며법인 소유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 (2)의 경우 동일한 소유자가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하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은 그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계산합니다.
2. 법인이 소유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타인에게 임대 사실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그러나 귀 질의대상 토지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이 10/100(창고용 건축물 1/1000)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더라도 토지 및 건물 취득당시를 기준(1975년 09월기준)으로 하여 상기 (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 제14호 및 대통령령 제13805호(1992.12.31)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부터 3
| [ 회 신 ] |
| 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이번 과세기간에는 과세제외되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12.31 현재(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가액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제목 :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한 질의
○ 본인은 중소기업체인 (주)○○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써 다음과 같이 토초세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소 유 주 : (주)○○
나. 대 지 현 황
1) 취득시기 : 1969년12월
2) 면 적 : 671평
3) 지번현황: 1986년 행정 기관에서 직권으로 분할
○○동 ○○번지는 473평
○○동 ○○번지는 198평
4) 취득시 토지과표: 구 65등급은 평당 50,000원
5) 취득시 총 토지가액: 33,550천원
다. 건 물 현 황
1) 취득시기: 1975년09월
2) 건물면적: 149.67평
3) 등기부상 건물용도: 창고, 사무실
4) 건물 취득시과표: 내무부 고시가 평당 42,700원
5) 취득시 건물 총가액: 6,390천원
라. 이 용 실 태
1) 대지위에 배구 코트와 체육시설 약간 보유
2) 자가 창고 사용 : 39.67평
3) 건물 임대 : 110평 (봉제임가공 2개처)
마. 용도 지역별 배율(지방 세법에 의함)
ㆍ 1975년: 10배
ㆍ 1985년: 7배
ㆍ 1986년 이후: 3배, 4배로 적용됨
[질의 1]
토초세법 시행령 23조 13호에 관련하여 상기부동산은 취득당시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에 초과되지 않았으나
도시계획법
변경에 따라 1986년부터 현재까지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에 초과된 경우 토초세의 과세 여부.
[질의 2]
토초세법 23조 14호에 관련하여 상기 부동산은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1에 미달되지 않았으나 1989년부터 미달되었을때 토초세의 과세여부.
[질의 3]
부칙 대통령령 13805호 4항: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 토지등에 해당하게된 토지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하면 상기 질의 1과 2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날 또는 동조 14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로 본다고 하였는데 당사의 경우 1992년12월31일 현재 동부동산에 대하여 토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다음 과세기간인 1995년12월31일에는 토초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
, 제1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