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3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질의부탁합니다. ○ 건출을 할려고 ○○시 ○○청에 문의 하였으나 건출보류지역으로 묶여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