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2),(3)의 경우에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3월 31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귀 질의(6)의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에 그 소유자의 사망으로 사실상 상속에 의하여 법령상 사용금지ㆍ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상속인의 취득일로 보아 위2항을 적용하며 사실상 상속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귀 질의(2),(3),(5)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관한 규제사항 및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규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소관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현지확인 제조사처리토록 일건서류를 동시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주 소 : ○○시 ○○구 ○○동 ○○번지
면 적 : 777평방미터
○ 상기 이○○은 자연부락인 상기주소에서 조상대대로 10대를 이어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살아오는 자로서 금번 토초세 부과에 대하여 억울하여 질의합니다.
가. ○○구 ○○동 개발제한구역 뿐만이 아니고 이미 15년이상 전부터 공항확장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왔고 현재는 도시계획확인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89년부터 공항 확장예정지역이 아닌 공항으로 고시되어 공항관련 시설이 아니면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
나. 본 지역은 재벌기업인 ○○항공에 토지 선매권이 주어져 개인간의 초지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다. 교통부는 이미 1989년부터 본지역을 공항관련 시설화하기 위하여 1993년까지 131억원의 예산을 주민이 주사업 수탁자인 ○○구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1992년 구청장 명의로 주요 일간지에 주민 이주 및 이주신청접수 공고를 냈고 주민들도 즉시 이주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라. 질의1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주민에게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재벌기업인 ○○항공에서는 본지역에 건축허가를 받아 대규모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같은 개발제한구역일지라도 타 지역에서는 증축 및 신축도 가능하고 본지역에는 전혀 허용되지 않아 위화감마져 느끼는 현상황의 개발이익금 부과는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 여부.
마. 관할 ○○세무서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과세라고 하나 행정구역이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본지역의 대지가 평방미터당 \83,900원이라는 공시지가는 본지역의 대지가 평방미터당 그보다 더욱 치명적인 공항확장 예정지역이라는 2중의 굴레를 씌워 사실상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해 왔다고 생각되며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사람들조차 외면해온 실정인데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한 것이 아닌지 여부.
바. 상기 질의외 더욱 억울한 것은 별첨 서류처럼 실제는 재산상속이나 법무사(당시 사법서사)의 착오로 매매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매매로 처리된 경위는 1983년 저의 선친께서 별세하시고 상속권자인 본인을 비롯하여 전가족이 협의분할 상속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맡기고 본인(이○○)명의로 해줄것을 의뢰하였으나 별첨 등기부등본처럼 제가 아닌 당시 이미 출가한 저의 친누이인 이○○에게 상속시킨 등기권리증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에 즉시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 이○○이 남자이름이라 착각하였다하며 후에 다시해온것이 현재상태인 매매로 된것입니다. 당시 법무사에게 이를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한번 상속처리 된것은 정정이 매우 어려워 가장 간편한 매매로 처리했으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하여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만족하고 양해 하였던 것이며 1983년 당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10년후에 지금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리라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전 소유주 이○○이 저의 친매라는 것은 제적등본과 같고 토지대장의 전소유주 이○○외5인은 제적등본과 같이 저의 모친인 이○○과 이○○,본인(이○○).이○○.이○○으로 모두저의 친형제 자매들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것처럼 소유권 이전 간격이 1개월도 않되며 처리기간등을 제외하며 실제 10일미만의 시간인데 당시 이미 출가한 저의 친누이에게 돈을 주고받으며 매매를 하려면 제자신도 상속권자인데 무엇 때문에 처리비용도 2중으로 들어가는 매매형식으로 하겠습니까
○ 이와 같은 내용은 서두에 말씀 드린것 같이 본지역이 자연분락이라 저의 전가족은 물론이고 이웃주민들 모두가 아는 한점의 거짓도 없는 사실입니다. 별첨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부터 단한차례도 생가인 상기주소지를 떠나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온 증거와 서류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납득하실수 있을것이라 믿습니다. 10년전부터는 홀로되신 연노한 어머님을 모시고 처자를 부양하며 오직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시름을 덜고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