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2),(3)의 경우에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년 13월 31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구역내의 토지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2. 귀 질의(1),(4),(5)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관한 규제사항 및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규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업무소관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현지확인 제조사처리토록 일건서류를 동
| [ 회 신 ] |
| 시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김○○외 6인은 ○○시 ○○구 ○○동 ○○번지 상의 대지1808㎡를 소유지분별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데, 금번 이 대지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이하토초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김○○외 6인은 이 대지에 대한 세금부과를 납득 할수 없고, 또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기에 김○○(이하 본인)을 대표로 질의합니다.
가. 교통부는 ○○구 ○○동 일대의 토지를 항공관련 시설화 하고자,○○시와 협의하에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연차적으로 131억원을 이 일대의 토지 매입 및 주민 이주 비용으로 책정하여 놓았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민이주 및 대지 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개인대 개인의 토지거래도 전혀 허가하지 않고 있다. 토지의 거래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나. 문민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도 완화되어 타 지역의 경우 비록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증축, 개축이 허용이 되며, 경우에 따라 신축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동 지역은 이것이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다.
증축, 개축 및 신축이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서, 본인 소유의 대지를 나대지로 판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지 여부.
다. 본인이 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동 지역의 토지중 주택이 있는 가옥의 경우 그 대지를 1996년까지 우선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예정이 또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을수도 있고, 또 지켜진다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위 지역의 대지는 타인에게 팔수도 없고, 가옥의 증축, 개축이 안될것이 아닌지 여부, 즉 이렇게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당한 상황에서 만약 공시지가가 또 오르고 그때까지 교통부의 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996년에 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라. 개인대 개인간의 토지거래가 전혀 허가되지 않는 상에서 ○○항공에게만 매매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즉 ○○동 주민들은 ○○항공하고만 토지거래가 허가된 것이다. 이에 ○○항공은 1990년부터 1991년까지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도 신공항 계획이 발표이후부터 이 일대의 토지매입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주민들은 토지의 거래가 전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토지의 거래를 대기업에게만 허가하는 것도 이해할수 없으며, 이 기업이 거래를 중단한 이상 개인대 개인의 거래를 허가해야 하지 않는지 여부.
마. ○○동의 주민에게는 주택의 증축,개축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케터링은 ○○항공이 매입했던 땅에 지금 대규모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증축, 개축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대기업이 일부 매입한 땅에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부.
○ 이상에서 보듯이 ○○구 ○○동 일대의 대지는 정부에 수용된 것도 아니면서 마치 수용령이 내린듯이 전혀 매매도 할수 없고, 주택의 증축,개축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일대의 토지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실을 믿을수 없으며(공시지가 83900원/)비록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렇듯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납득할수 없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도시계획법 제21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