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고, 제품 보관관리를 위해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에 적용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제품등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하치장용 토지를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단에서 건축용 목제품(문,문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써 원자재 및 제품보관에서 많은 면적의 창고 및 야적장이 필요한 업체인바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이 45%로 현실에 비하여 너무 과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장건물은 제품의 제조공정상 단층에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단층으로 건축되었으며 동일필지내의 공장부지 9,961,7㎡ 중 1,494㎡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지 공장평면도 및 공장사진과 같이 공장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유공간중 화물운송차량통행로 및 최소한의 상하차작업공간을 제외하고 모두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야적장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법인소유 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1호
에 규정하는 공장용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 제9조 3항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을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1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법 제8조 제1항 14호(동법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의 야적장용 토지가 경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야적장용 토지면적은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유휴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병설)
-동일 필지내의 공장부지에 야적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유휴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