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장구내 설치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3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에 설치한 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그러나 제품등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상시 공장용 부속토지와 구분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동법 시행령 재21조 재1항 제2호에 규정한 하치장용 토지를 적용하며, 또한 종업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구분되는 체육시설용 토지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2에 규정한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를 적용합니다. 3. 따라서 위3항에 해당되는지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은 토지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철드럼(전선 및 제이블 선을 감는 기구)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두 필지의 공장구내의 토지 일부를 구분하여 제품창고 및 제품과 원재료의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고 있고(제품 1단위의 직경이 2.4m-6m로 부피가 커 넓은 야적장이 필요함) ○ 또한 일부를 구분하여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제품의 재고가 누적될 시는 창고 및 야적장이 좁아 종업원 체육시설인 축구장, 농구장이나 배구장일부에 제품을 야적하는 경우가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유휴토지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유휴토지로 공장내부에 별도로 설치된 하치장(야적장)과 종업원 체육시설 중 일시적으로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와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을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장내부에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하치장(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장용 건축물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2호 규정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고, 종업원체육시설의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1의2호 규정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