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3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토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시주소지에 거주하며 별지 지적도에 명시된 바와 같은 ○○시 ○○구 탑동 61-2답(지목상)인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나대지 293평 을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온데 금번 동부동산에 대한 초토세가 무려 2천2백5만 2천9백 5십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동건에 대하여는 실지로 건축을 하려든 장소인데 지적도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나있으나 ○○시에서 도로의 시행을 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건축허가를 내려하여도 관계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관계 관서인 권선구청에서는 도로로 본인의 토지 바로 인접지로 도로를 계획 책정은 하여 놓고서도 시행을 하지 않은 하자는 고려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중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어서 본인은 구청에가서 사실을 문의한즉 동구청에서는 공시지가 표준지역이므로 이의 신청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재조정이 안된다며 이는 건설부의 지시라고 발뺌만을 하고 이의신청에 응할수 없다고 하는바 본건에 대하여 본인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책정하고서도 본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도로가 없다는 구실을 다러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서 과중한 토지초과이득세만을 부과한것입니다. 이는 관계구청에서의 시행을 하지 않아서 본인은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