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중인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1월중 ○○ ○○도 ○○동 ○○번지에 대지 183평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건축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러 하였으나 도시계획 미수립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다고 해주지 않습니다.
○ 1991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1170만원이나 납부했습니다. 그 이우 오히려 지가가 하락하였음에도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였던바 건축규제가 법적인 규제가 아니고 ○○직할시청의 행정조례임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내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던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하면 세금을 면제하여 주시던지 해야지 땅을 억지로 빼앗아 가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