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해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우리청 (재이46014-3218, 1993.09.27)회신문 내용 3항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 1991년 01월 04일인 경우라면 이날을 취득일로 보아 18991년 01월 04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당해기간 중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 2항의 기간중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여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취득한 다음과 같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다 음
환지예정지정일 : 1983년 03월 05일 (1979년 12월 31일 건설부고시 181호)
토지매입처 및 매입일자 : ○○시청, 1988년 06월 17일
지 목 : 대 지(시장부지)
구획정리 완료일(환지 확정일) : 1991년 01월 04일
나.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그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