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 매입 체비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3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미완료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기간에 매입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공사완료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 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는 환지예정지 지정설명서와 같이 72브록 1놋트 194.1㎡를 1990년 08월 24일 체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나. 본인이 매입한 체비지 72브롯 1놋트 194.1㎡는 확인서와 같이 택지조성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건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다. 체비지는 대지(땅)로써 이전등기가 못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및 부동산 담보로써 은행대출 담보 물건도 되지 못하며, 소유권 권리 행사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라. 서울 ○○신문 1993년 07월 22일자 조세,금융면에 토지초과이득세 문답풀이에 의하면 체비지 취득시점은 구획정리 완료일로부터라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서울 ○○신문 편집국 경제부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보니 국세청 본청에서 질의한 문제를 예규로 명시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 본인이 매입한 체비지에 토지초과 이득세가 부과되어 ○○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지전 심사결정 통지서에 보면 체비지는 과세대상이 되므로 본심사 청구를 기각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 체비지 취득시점은 언제로 보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