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3
유상ㆍ무상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고,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더라도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토지는 비록 임차인이 수련원으로 사용하더라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취지는 투기억제가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많다면 제고하여야 될것입니다. 다. 토지에 관한 실질적 이익은 소유자가 토지를 매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차익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토지의 소유기간중 그 가치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또 토지 그 자체가 직접적 재화의 대상이 아닌이상 단순한 추정의 가치변화가 실질적이익이라 볼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 이와같이 실질적이지 못한 불확실한 이익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세금,또한 언제든지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소득세라는 합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장치가 있음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담은 불확실한, 이중의 과중한 국민부담이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바. 이에 저의 경우를 현찰하셔서 시행의 재고를 요청합니다. [취지] 위 진정인은 토지초과이득세 고지에 따른 억울함을 진정하여 동세를 면제 받고져 하는 것입니다. [사유] (1)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 ○○동 775의 1번지 소재 토지는 같은동 산82-25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로써 당초 건축행위를 하려하여도 도로가 없는 관계로 건축법상 그 행위를 할수 없는 상태의 토지이고 (2) 이러한 사정하에서 산86-25번지 국유지(산림청)를 한국○○연맹에서 대부를 받아 수련원으로 조성하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으면 수련원으로 조성키 어렵게 되어 있어 이의 사용을 원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던바 해당토지를 운동장 일부편입, 야영장 일부편입, 야외강의장, 일부편입하므로써 그림과 같은 토지로 그 형질이 변경되므로 본인의 의도로 건축하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3) 그러나 본인은 청소년의 육성이라는 명분에 밀려 이의 행위를 감수하고 토지사용권자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본인 권리 일부를 ○○연맹에 기부하는 것으로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이러한 현실속에 지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공고와 같이 본인에게 통보되었을 때 이 토지가 연수원(수련원)의 부속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을 들어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용토지라는 이유로 잘못이해하시고 다시 신고할 것을 통보받아, (5) 사실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연맹에 본인의 권한중(토지사용권)를 기부하고,○○연맹에서는 이토지를 나대지로 그냥두고 있는것이 아니라 해운대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후, 운동장, 야외강의장, 야영장등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들어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