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았을 경우 당해사업 시행 전의 종전토지와 비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법령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판정하는 것입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았을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전의 종전의 토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 ○○시 ○○구 ○○동 1292-9,1292-10,1275-15,1280-2(4필지
위 토지는 1980년 12월 27일 원인으로 배우자 및 자손들이 상속을 받은 토지이며 1980년 당시 지독은 과수원으로 (구) ○○시 ○○구 ○○동 369번지 단일 필지였습니다.
1981년 07월 18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시행인가
1981년 08월 14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계획인가
1989년 10월 28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확정측량
1989년 06월 30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완료
○ 배우자 및 자녀(5명)이 1980년 12월 27일 상속받을 당시 한 필지로 공유지분으로 받았으나 ○○시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시에서 임의로 4필지 각각 공유지분으로 된 상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받을 당시와 동일지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