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이와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상속임야에 해당될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5년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라함은 농치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읍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가. ○○ 도 ○○군 ○○면 ○○리 799번지
나. ○○ 도 ○○군 ○○면 ○○리 801번지
다. ○○ 도 ○○군 ○○면 ○○리 834번지
라. ○○ 도 ○○군 ○○면 ○○리 산 40번지
마. ○○ 도 ○○군 ○○면 ○○리 산 43-5번지
바. ○○ 도 ○○군 ○○면 ○○리 15번지
상기 토지건은 조부 및 부로부터 등기상에 명시대로 상속을 받았으며 별지조항<세무서의 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세무서 직원의 의견입니다. 금년도 이의신청기간에 등기권리증 Copy을 세무서에 제출한바 세무서 직원의 의견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언질을 받고서 지냈으나 10월02일 세무서에서 자진납세하라는 통지를 받고서 상기건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서 이 서면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부친께서는 1960년쯤 거주지인 ○○면에서 면장을 끝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친후 자손들의 교육및 생계 관계로 1968년도 서울로 전가족이 이주하였습니다. 1976년도 본인은 ○○구 ○○동 ○○번지로 이주하였으며 그 당시 부친께서는 고혈압으로 치료중 불가능하다는 판정으로 본인가옥으로 이전한후 1977년 02월 24일 작고하였습니다. 본인은 본가옥 주소지인 ○○동 ○○번지에서 사망신고를 하였으며 세무서 직원은 부친께서 본적지에서 사망하지 않았기에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며 본인의견은 조부,부친 본인 3대가 ○○도 ○○군 ○○면 ○○리 835번지가 고향이며 등기상에 기입된데로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기에 이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 형편상 잠시 전가족이 이주하였고 부친 및 모도 서울에서 작고하였습니다. 현재도 그 지역에 토지가 보유되어 있고 매년 재산세도 면으로부터 통고되어 ○○군 금고에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