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받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3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이와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대상토지가 상속임야에 해당될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1989.12.31 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5년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라함은 농치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읍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가. ○○ 도 ○○군 ○○면 ○○리 799번지 나. ○○ 도 ○○군 ○○면 ○○리 801번지 다. ○○ 도 ○○군 ○○면 ○○리 834번지 라. ○○ 도 ○○군 ○○면 ○○리 산 40번지 마. ○○ 도 ○○군 ○○면 ○○리 산 43-5번지 바. ○○ 도 ○○군 ○○면 ○○리 15번지 상기 토지건은 조부 및 부로부터 등기상에 명시대로 상속을 받았으며 별지조항<세무서의 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세무서 직원의 의견입니다. 금년도 이의신청기간에 등기권리증 Copy을 세무서에 제출한바 세무서 직원의 의견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언질을 받고서 지냈으나 10월02일 세무서에서 자진납세하라는 통지를 받고서 상기건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서 이 서면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부친께서는 1960년쯤 거주지인 ○○면에서 면장을 끝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친후 자손들의 교육및 생계 관계로 1968년도 서울로 전가족이 이주하였습니다. 1976년도 본인은 ○○구 ○○동 ○○번지로 이주하였으며 그 당시 부친께서는 고혈압으로 치료중 불가능하다는 판정으로 본인가옥으로 이전한후 1977년 02월 24일 작고하였습니다. 본인은 본가옥 주소지인 ○○동 ○○번지에서 사망신고를 하였으며 세무서 직원은 부친께서 본적지에서 사망하지 않았기에 과세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며 본인의견은 조부,부친 본인 3대가 ○○도 ○○군 ○○면 ○○리 835번지가 고향이며 등기상에 기입된데로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기에 이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 형편상 잠시 전가족이 이주하였고 부친 및 모도 서울에서 작고하였습니다. 현재도 그 지역에 토지가 보유되어 있고 매년 재산세도 면으로부터 통고되어 ○○군 금고에 수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