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기준을 적용한 후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을 동시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49...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후 나목 및 다목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이 경우에는 “나”항, 법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면적이 타당합니다.
3. 귀 질의(3)(4)의 경우 건축물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부대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업체 : ○○주힉회사(법인)
나. 총 토지면적 : 4,511m
2
다. 건축물 현황 : 사무실 428.3m
2
기숙사 216.53m
2
창고 49.32m
2
지하실 25.92m
2
차고 84m
2
(건물바닥 면적 482.71m
2
)
라. 시설물 현황 : 유류저장소 622.72m
2
세차시설 100m
2
정비시설 98.04m
2
마.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별 배율 4배
바. 용적율 350%
사.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설 설비기준 갖추었음.
[질의내용]
문의1) 토지초과이득세 기본지침(2-1-49...8)에 의거 법제9조 제3항 제2호를 우선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무조건 과세제외되는지 아니면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적용후 다시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문의2) 상기 문의1)의 법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비율 계산시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여부.
가) 총토지 면적인 4,511m
2
를 적용하는지
나) 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면적인지 여부.
문의3) 상기 문의2) 나)를 적용하여 면적 계산시 건축물면적에 차고 및 유류.정비시설등의 수평투영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4) 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기준면적 계산시 적용하는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면적 여부.
가) 상기 시설물현황에 의한 유류저장소.세차장.정비시설등의 면적의 합계인 820.76m
2
인지
나) 상기 가)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3,283.04m
2
을 적용하는지 여부.(820.76×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49...8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