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운송사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2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기준을 적용한 후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을 동시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49...8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후 나목 및 다목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이 경우에는 “나”항, 법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면적이 타당합니다. 3. 귀 질의(3)(4)의 경우 건축물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부대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가. 업체 : ○○주힉회사(법인) 나. 총 토지면적 : 4,511m 2 다. 건축물 현황 : 사무실 428.3m 2 기숙사 216.53m 2 창고 49.32m 2 지하실 25.92m 2 차고 84m 2 (건물바닥 면적 482.71m 2 ) 라. 시설물 현황 : 유류저장소 622.72m 2 세차시설 100m 2 정비시설 98.04m 2 마.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별 배율 4배 바. 용적율 350% 사. 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설 설비기준 갖추었음. [질의내용] 문의1) 토지초과이득세 기본지침(2-1-49...8)에 의거 법제9조 제3항 제2호를 우선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무조건 과세제외되는지 아니면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적용후 다시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여 기준면적을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문의2) 상기 문의1)의 법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 비율 계산시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여부. 가) 총토지 면적인 4,511m 2 를 적용하는지 나) 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면적인지 여부. 문의3) 상기 문의2) 나)를 적용하여 면적 계산시 건축물면적에 차고 및 유류.정비시설등의 수평투영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4) 법 제8조 제1항 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거 기준면적 계산시 적용하는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의 면적 여부. 가) 상기 시설물현황에 의한 유류저장소.세차장.정비시설등의 면적의 합계인 820.76m 2 인지 나) 상기 가)의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3,283.04m 2 을 적용하는지 여부.(820.76×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1-49...8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