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를 판정함
전 문
[회신]
1.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당해 토지의 지가상승율은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당해 체비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당해 체비지의 지번면적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안의 종전 토지 중 지가결정 대상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눈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안의 종전 토지 중 지가결정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총계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 회 신 ] |
|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 중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 이때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공사완료 공고일(환지처분공고일)전에 부지조성공사 및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조합은 ○○도 공고 제160호(1990.05.16)로 조합설립및 사업인가를 득하여 1994년5월31일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도 공고 제174호(1992.03.30)로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아 조합에서 공사대금 지불로 보유한 체비지에 대하여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공사중에 있는 사용할수 없는 토지도 유효토지로 보는지 여부
나. 환지 예정지 승인일로부터 토지가 생성 되었기에 환지처분전까지는 법적으로 토지의 개념도 없는 땅인줄 사료되며,
다. 조합에서 한시적 보유 체비지이며, 1992년분 공시지가도 없는 토지에 3년간 상승률의 산정 기준
라. 개인의 토지는 완공후 2년까지 1과세 대상인데 조합보유 체비지의 비과세 대상 여부와 이유
마. 기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체비지는 부과 되는지 여부와 만약 부과가 된다면 세금 개시일 지가의 선정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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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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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