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상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공포)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재산46014-812(1993.10.11)호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812, 1993.10.11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자로 관할세무서에서 1992.04.16 양도소득세 ₩98,955,870을 고지처분받고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친다음 행정소소을 제기하였습니다. ○ 진정인이 행정소소을 제기할 당시 대구고등법원특별부에서 진정인과 동일한 사건 다수가 제기되어 있는 형편이었으며 그 중 한건이 승소한 터라 진정인은 승소한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 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의 무효성으로만 주장하다가 또다른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그후 행정소송의 사건은 자동적으로 기각되기에 이릅니다. ○ 진정인이 다른 이유는 살피지 아니하고 동일 사건의 행정소송 승소만을 믿어 오던 터에 상시조항이 무효규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사건 내용을 재삼검토해온 결과 여지껏 시비를 가려보지도 않은 문제 즉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그 자체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쟁점토지중 ○○-○○번지는 진정인 취득한 후 ○○시에서 의해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것은 진정인이 1990.06.25양도한 후인 1991.05.30이며 쟁점토지중 ○○번지 864.5m는 행위제한지정일경과후 2개월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이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 하지만 상기 두필지의 쟁점토지는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농지로서 이번 당정협의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완화규정에 보면 위와같은 경우 과세유예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가 시행되기 전인 1989.12.31이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나 임야 또는 목장용 지는 1989.12.31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진정인의 쟁점토지는 위와 같은 완화규정에 불구하고 과거처럼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본다 하여도 양도일자가 1990.06.25이므로 행위제한구역 여부에 관계없이 유휴토지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도시계획 사실 내용 확인서 및 ○○시의 행위제한구역 해제봉보공문등을 첨부하여둡니다. ○ 대법언 상고하여 위의 내용에 대한 다툼을 하면되나 진정에 이른것은 기가 막히게도 수임한 변호사사무실에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7봉 기한내에 제출해야 함에도 그 기한을 상실하여 말 한마디 못해보고 사건이 각하되어 버렸기 때문에 재판으로 다른 문제를 새삼 진정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휴토지인가의 여부. ※ 재재산46014-812, 1993.10.1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