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에서 건축물이란 지방세법상의 건축물로 그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등 초과시 유휴토지에 해당하며, 계량기(저울)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귀 질의대상인 계량기(저울)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1986년부터 지금까지 50t 저울을 소유하고 계량증명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세무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되어 알아봤더니, 주유소나 위험물 취급 등등 만 업무용토지로 인정되고 계량증명업은 법에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바 주유소와 같은 성격의 엄부용 토지가 아닌지 여부.
-토지주소: ○○도 ○○시 ○○동 ○○-○○
-토지면적:1404m
2
(준 주거지역)
-업소명: ○○ 계량 증명업소
-시설규모 50t 계량기(저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