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식목사업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개량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며, “유휴토지등에 대한 대통령영이 정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은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공제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하면 공제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공제되는 개량비의 하나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재무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하천법
특정 다목적댐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 환지 청산금, 개발 부담금등의 사업 비용등을 의미합니다.
나. ○○시 ○○동 ○○의 ○○ 대 274평방미터는 ○○동 ○○의 ○○ 전 499평방미터에서 1991.04.23 환지된 토지입니다. ○○시에서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에 의거하여 위 토지를 포함한 ○○동 952.226평방미터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금(도시개발부담금 또는 식목 사업 부담금이라고 부름)을 징수하여 본인은 위 환지전 ○○의 ○○전 499평방미터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금으로 금 13,590,000원을 ○○시에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위 수익자 부담금 13,590,000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개량비임이 분명하므로 지가 상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