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01991.06.04)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토지를 1975.10.1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78.03.29 건설부 고시 제64호로 도시계획 시설녹지로 지정고시 되고 1991.06.04 서울특별시 고시 제160호로 해제 되었습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3년간 과세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