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에게 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만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토지의 일부만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의 ○○호 대지 531.8m 2 와 ○○번지의 ○○호 대지 770.9m 2 합계 1,302m 2 지상위에 일반 건축물(근린생활 시설 점포 10칸) 377.32m 2 를 본인 소유로 건축하여 모두 10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 그 중 점포 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며 거주하고 있는 건물 관리인인 서○○라는 사람이 건물의 부속토지 ○○번지의 ○○호 대지 770.9m 2 중 699m 2 를 임의로서 자기명의로 간이주차장 설치신고를 필하고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과세 당국의 견해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과 다른 지번상의 토지를 타인이 주차장 신고를 제출하고 주차장업을 하고 있으므로 소유주측으로 보면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를 하여야한다는 견해이고 임대인의 견해로는 한울타리안의 연접된 토지 전체로보아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면 어디까지나 그 범주내의 토지임 355.72m 2 (바닥면적)×4배(용도지역별 배율)=1,422m 2 >1,302m 2 ○ 건물의 임차인중 특정인 1인이 주차장 영업을 하고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주와는 하등관계가 없는 별개의 행위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전체 부속토지의 일부 사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과세함은 부속토지를 그냥 이용치 않고 놓아두는 사람과 형평이 맞지않을뿐더러 오히려 토지이용 측면으로 봐서 토지이용 효과가 증대되는 데도 과세함은 옳지않다는 견해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