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무허가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나,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를 적용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는 무허가 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나 각각의 주택 부속토지가 담장ㆍ울등으로 경계구역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하나, 담장ㆍ울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1,650m
2
대지에 20년전부터 무허가 건물이 12채 건립되어 재개발 지연관계로 오늘날까지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곳이 공한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