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부속토지로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 내 소재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은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에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토지인 ○○시 ○○구 ○○동 ○○-○○ 283평이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 주택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대지인데, 상기 대지를 1967년도에 취득하였고 1969년도에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으로 사실상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1985년 공원용지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건설부고시○○). 이에 따라 도시 공원법 시행령 제6조 에 의거 신축 및 증축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법령상 사용제한으로 보아 과세제외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