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상 준보전임지 안에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 시업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않으면 종전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 있더라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12.31 이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업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고 있더라고 위 1항과 같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과내용
| 소재지 | 지목 | 면적(m2) | 세액 | 비고 |
| ○○도 ○○ ○○리 ○○-○○ | 임야 | 14,765 | 35,465,470 | 고지건 심사 청구 기각 |
| ○○도 ○○ ○○리 ○○-○○ | 임야 | 3,124 | 7,191,604 | “ |
| 계 | | 17,889 | 42,657,074 | |
나. 부과과정
(1) 유휴지란 사유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 통지를 받고
(2) 대상토지는 준보전임야로 1989.12.31 이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을 하여 유휴토지 제외 대상으로 관할세무서에 고지전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3) 영림계획기간(1984.01.01-1988.12.31)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유유토지에 해당된다고 과세 대상으로 결정통지를 받으바 있습니다.
다. 질의내용
(1) 산림법상(산림청 예규 374호 제3조)에는 보전임야는 영림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으나, 준보전임야에 대하여는 영림계획기간(5년) 경과후에는 재시업 계획을 하지 않고 일단의 영림계획 시업후 조림된 임야는 산주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유휴토지로 볼 수 없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의 준보전 임야는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나 산림법과 상충되고 있어 산주는 산림법에 의하여 성실히 조림중에 있으므로 유휴토지로 보기에 타당하지 안하돗 kfy되는자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