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의 취득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내 토지중 중앙부분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되고 나머니 두필지가 각각 89m
2
와 52m
2
로 분할되어 자투리 땅이 되었을때(일반주거지역 건축최소면적은 90m
2
임) 이 두필지(89m
2
와 52m
2
)는 토지초과이득세법및 동시행령등에 의거 부과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49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