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중소유의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1.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종중소유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 및 종중소유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집안의 종손으로 7대조부대(이조 영조시대)에 취득한 종산의 호주상속자로 아직 해당 종산에 대한 재산상속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선친 김○○, 1986.02.05 사망) ○ 해당 종산은 1989년11월 일반공억지역,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소재지: ○○도 ○○시 ○○동 2/3면적(전답, 임야):약4,488m 2 ) ○ 위 종산은 집안 사정에 의해 고조부대에 어떤 사람에게 경작을 시켜 점유되어 오던 중(증조부 당시에는 몇기의 묘분만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음) 1973년에 점유자에게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은 숙부 김○○은(당시 숙부 거주지: ○○도 ○○군 ○○면 ○○리) 본인의 선친 김○○(거주지: 서울)과 함께 1973.12.31 측량에 의해 현재 등기부상에 명시된대로 선친 김○○ 2/3, 숙부 김○○ 1/3의 지분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종산에는 7대조모, 5대조모, 고조부, 둘째조부(1973년이후 사망), 셋째 조부모(○○시 ○○리에서 1973년이후 이장), 넷째 조부(19973년 이후 사망), 선친(1973년이후 사망)등 9기의 묘분이 있으며 1973년 이전 사망하신 고조모, 증조부, 조부, 조모의 묘분은 ○○도 ○○군 ○○면 ○○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청에서 이 해당토지에 대하여 종산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인정이 안된다면 그 이유 설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