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농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1.1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와 종중소유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종중소유 농지와 임야는 편입일부터(1989.12.31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부터)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나 사실상 종중소유 임야 및 종중소유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집안의 종손으로 7대조부대(이조 영조시대)에 취득한 종산의 호주상속자로 아직 해당 종산에 대한 재산상속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선친 김○○, 1986.02.05 사망)
○ 해당 종산은 1989년11월 일반공억지역,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소재지: ○○도 ○○시 ○○동 2/3면적(전답, 임야):약4,48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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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종산은 집안 사정에 의해 고조부대에 어떤 사람에게 경작을 시켜 점유되어 오던 중(증조부 당시에는 몇기의 묘분만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았음) 1973년에 점유자에게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은 숙부 김○○은(당시 숙부 거주지: ○○도 ○○군 ○○면 ○○리) 본인의 선친 김○○(거주지: 서울)과 함께 1973.12.31 측량에 의해 현재 등기부상에 명시된대로 선친 김○○ 2/3, 숙부 김○○ 1/3의 지분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종산에는 7대조모, 5대조모, 고조부, 둘째조부(1973년이후 사망), 셋째 조부모(○○시 ○○리에서 1973년이후 이장), 넷째 조부(19973년 이후 사망), 선친(1973년이후 사망)등 9기의 묘분이 있으며 1973년 이전 사망하신 고조모, 증조부, 조부, 조모의 묘분은 ○○도 ○○군 ○○면 ○○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청에서 이 해당토지에 대하여 종산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인정이 안된다면 그 이유 설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