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로서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일부터(1990.1.1 이전에 상속하면 1990.1.1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ㆍ자경 요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상속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그 상속일부터(1990.01.0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5년간은 과세제외됩니다.
2. 그러므로 재촌이나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원인의 부는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03.12.02 출생하여 1982.01.21까지 1979년간을 본적지에서 농업를 주업으로 민원인이 성장할때까지 재촌자경하다가 1982.01.21 만79세 되던해에 노후 건강 때문에 부득이 민원원인이 거주한 서울에서(○○에서 입원치료) 5년간 용양치료하다가 1987.05.26 작고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법에 따라 부친소유 토지를 1988.02.29 재산상속 등기를 필하였으나 1993.07.10에 토지 소재지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토지서를 받고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의 조문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문의 여부.
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 하도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지가 고령자인 경우는 이 세법조항을 준수할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가 고령(만65세 이상)으로하여 노쇠하였을 경우에는 도시에 소재한 종합병원에 입원 치료하는것이 상례이고 또한 입원치료하여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주치의의 권유를 받고서 퇴원을 결심하더라도 사망 2년전(상속개시일)에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모시고 전단이 소재한 고향으로 되돌어가서 의료시설이 미비한 촌락에서 부모님을 치료하겠다고 결심한 자식은 한 사라도 없을것입니다.
다. 재촌자경한 농지를 1990.01.01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보아 1990.01.01부터 5년후에 과세토록한 조치와 같이 평생을 재촌자경하다가 노후(만65세이상) 건강 때문에 이농하여 요양하다가 타계할 경우에는 그 이농기간을 재촌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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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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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