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촌자경한 상속임야 및 상속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7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이년 전부터 자경하는 자로부터 상속한 임야의 경우에는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이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시 오년간 과세 제외됨.
[회신] 1. 상속임야의 경우, 종지․초지․산림지 (이하“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89.12.31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됨. 2.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 (1989.12.3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됨. | [ 회 신 ] | | 3. 이농농지의 경우,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농일(1989.12.31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제외됨. 4. 재촌 ․ 자경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과세 제외토록 하고 있음. 5. 그러나 귀 민원인의 경우 상속임야, 상속농지, 이농농지, 재촌․자경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관할 ○○세무서에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