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이년 전부터 자경하는 자로부터 상속한 임야의 경우에는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이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시 오년간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1. 상속임야의 경우, 종지․초지․산림지 (이하“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89.12.31이전에 상속한 임야는 1989.12.31)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됨.
2.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 (1989.12.31 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됨.
| [ 회 신 ] |
| 3. 이농농지의 경우, 이농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농일(1989.12.31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부터 5년간 과세제외됨. 4. 재촌 ․ 자경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지소유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농지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과세 제외토록 하고 있음. 5. 그러나 귀 민원인의 경우 상속임야, 상속농지, 이농농지, 재촌․자경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토지 관할 ○○세무서에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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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