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지처분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 전에 당해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정지작업과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ㆍ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함.
전 문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지처분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 전에 당해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정지작업과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ㆍ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의미함.
귀하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하여 정지작업과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등 간선급ㆍ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는 ①사업시행지 및 시공자의 공사진행상황(부지조성일, 도로공사일, 상하수도설치일 등), ②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존재여부, ③당해 구획단위에서의 건축허가현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때부터 2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나대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