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토초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7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됨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일 부터 삼년간 과세 제외됨.
[회신] 1. 귀 민원대상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 후 건축법에 의한 용적율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3. 또한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이상이었으나 당해 거축물의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4. 건축허가 요건 상 대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명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한하여 264㎡(특 | [ 회 신 ] | | 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범위까지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 제외됨. 5. 귀 민원에 대하여는 토지 관할 ○○세무서에서 재조사 처리토록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