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분할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필지분할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 지역에 주택 부속토지가 200평이내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개 필지가 인접하여 1개의 주택에서 답장안에 건물과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 토지지번 | 지목 | 면적 | 가옥소재여부 |
| ○○시 ○○동 ○○번지 | 대 | 171㎡ | 주택25평 |
| ○○시 ○○동 ○○번지 | 답 | 8㎡ | 현황 대지 정원 |
| ○○시 ○○동 ○○번지 | 답 | 20㎡ | 현황 대지 정원 |
| ○○시 ○○동 ○○번지 | 대 | 60.70㎡ | 현황 대지 정원 |
○ 도면
○ 위 토지 4필지 259㎡를 1주택에서 사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