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로부터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20km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재촌 요건에 해당되고,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과세 제외됨.
전 문
[회신]
1. 현행 법령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로 부터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20km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재촌요건에 해당되고,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하여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이번에 실시하는 초토세입니다.
○ 천수답이라서 농사를 짓고 싶어도 다 못짓고 일부만 지었는데 인정은 커녕 20kg 이상이라서 인정도 아니 해주며 1000만원 미만이라 일시불 세금을 내어야 형편이라서 매매도 없고 하여 답답합니다.
○ 분납을 허용하여 주시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2조